겸직이 불가한 회사 같은경우 겸직을 해서 현금으로 받는다면 들킬수가있나요?

겸직이 불가능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을시 겸직이 불가 하지만 부업을 하면서 현금을 받는다면 그게 들킬 수가있을까요? 본인이 말만 안한다면 들키지 않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에서는 겸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이 안 들어가고 현금으로 받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추가 소득이 있을때 합산 신고를 해야 해서 이전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회사가 합산 없이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 질문자님이 직접 별도로 수정신고를 통해서 합산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산세나 이런것이 발생할수 있어서 여러므로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회사에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절대 모릅니다

  • 일단 현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급 되는 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 여부가 달라질 것 같네요.

  • 겸직 불가 회사에서 대해서 현금으로 받으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금으로 받아도 꼭 세금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인사과는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겸직이 불가한 회사에서 부업을 통해 현금을 받는 경우 들킬 가능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하는 것은 보통 세금을 경정 청구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 낼 줄 모르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회사 내부에서 알게 되는 경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지인이 부업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알릴 경우 또는 업무 시간이나 성과에 영향이 생기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