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써 2주택 모두
투기지역일때 취득 후 현재 모두 전세 준 상태입니다.
저는 안심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를 살고 있으며
수개월 이후 만기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곧 결혼을 앞둔 저의 여자친구도 안심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주택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 저는 다주택자라 안심전세대출
연장 및 신청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만기 후 여자친구의 전세집으로 전입을 해놓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혼인 전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을
해놓고 혼인신고 시 여자친구는 저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소급적용기간이 주어지나요?
또는 주택을 바로 처분해야 하나요?
추가질문입니다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앞으로 양도세 관련하여
주택 최소보유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적용 된다면 언제쯤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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