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딜로마(A630) 실손 보험 지급 거부,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일반적으로 곤지름이라고 하는 콘딜로마로 인하여 치료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저는 실손보험이 없는줄알고 있었는데, 보험 가입을 하려고 찾아보던 중 제가 12년도부터 한화생명에 실손보험이 들어있다는것을 확인하고, 한화생명에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급신청을 했는데.
한화생명의 담당자분께서는 치료목적이든 미용목적이든, 그 어떠한 종류의 사마귀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는것이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콘딜로마는 성병성 사마귀로 보험사에서 보상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 있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면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논의와 증빙 자료 준비가 중요하니, 담당자와 다시 한번 상세히 이야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콘딜로마의 경우 성병질환 또는 사마귀 면책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표준화 이후 실손, 그러니까 2009년 이후 가입하신 실손의 경우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러니까 면책사항이죠?
해당 내용에 '사마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성병성 사마귀도 결국은 사마귀니까
보상하지 않겠다는 결정인것이죠.
그럼 무조건 안되는 것이냐?
물론 가능하기도 합니다.
바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나열되는 질병이
주근께, 사마귀, 다모, 여드름 등
미용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질병의 내용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고
건강보험상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병성 사마귀인 콘딜로마는?
위 질병과 달리
미용목적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며
건강보험에서도 급여로 판단합니다.
부가적인 내용이 더 있기는하나
기본적으로는 위 내용을 중점으로 담당자와 싸워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