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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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도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만약에,북한이 쳐들어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지휘할 권한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의 법률 및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정 조건하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권한대행은 통상적으로 그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북한의 침공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군사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한대행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가지며 정부 내 다양한 부처와 협의된 결정이므로, 단순히 권한이 있다고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닙니다.

  • 질문하신 최상목 권한 대행도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한 대행에게 그 정도의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없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한 대행은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 권한대행 행사중 북한국이 쳐들어온다면 당연히 비상사태기에 계엄령 선포가 가능합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