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률 및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정 조건하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권한대행은 통상적으로 그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북한의 침공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군사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한대행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가지며 정부 내 다양한 부처와 협의된 결정이므로, 단순히 권한이 있다고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