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④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5. 2. 27., 2018. 8. 24., 2021. 12. 31., 2022. 8. 9.>
1.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사람(장교 또는 부사관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다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현역 복무기간은 다시 임용되기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2.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⑤ 현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면 전반기 응시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후반기 응시자는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현재 직위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 6개월 전까지 관할 부대장에게 퇴직 예정임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