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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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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킥보드 타다가 모자 안썼다고 딱지를 뗐다는데 원래 이런가요?

주변에서 퀵보다 타다가 탁지 끊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안전모 안썼다고 걸려서 벌칙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킥보드 딱지는 이거 말고 어떤 경우에 끊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보호장구(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혼자 타야 합니다. (2명이상 탑승 금지)

      당연히 음주운전도 금지입니다.

      인도주행도 금지입니다.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네 안전모를 안쓰면 딱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명이상 같이 타도. 단속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킥보드 타시면서 헬멧을 안쓰면 딱지끊습니다. 2년정도 홍보도했으며 원동기면허없어도 딱지 끊기구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킥보드 원래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안정장치로 헬멧도 하고 이용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헬멧 때문에 딱지 끊는거 거의 없었는데 최근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거 보면 요새는 단솟을 좀 하나 봅니다



    • 안녕하세요. 선량한콜리158입니다.21년도 5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 미착용 법칙금 2만원입니다 경찰이 단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너어입니다.

      킥보드도 원동기에 해당되어 기본 헬멧과 안전장구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도로제외해서 운전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