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어린개미핥기296
어린개미핥기29624.03.19

이사하다가 고장난 물건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짐 옮기다가 가전제품이 고장났습니다

처음에는 액정 유리만 깨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작동시켜보니 작동이 안 돼서

이런저런 부분이 고장나 있고 수리 진행해도 되냐 묻고 수리 진행하라는 대답을 듣어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수리가 끝난 시점에서 이사짐 측에선 이런 부분이 그 정도 충격으로 그 부분들이 고장났을리가 없다 일부러 우리가 조작한 거 아니냐 주장하고

제 입장에선 그 전까지도 멀쩡하던 게 그 실수 이후로 작동이 불가해서 당연히 그 쪽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자기 측 잘못 인정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 아니면 증명하라는 식인데.. 수리기사님 모셔서 확인하니까 이미 고장나있는 상황인 걸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증명하기도 애매해서… 참 황당한데ㅠ

이런 경우 어떡하죠? 이미 수리는 다 끝나서 돈은 제 쪽에서 이미 지불했고 환불은 당연히 불가한 상황인데ㅠ 돈 받으려면 어떻게든 그걸 증명하는 게 맞나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싸움으로 된다면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해서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삿짐센터 직원의 과실로 고장난 사실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