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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1.05.22

종소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홈텍스나 세무사 통해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누락하고 지나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병행이라 사업소득 금액이 크지 않을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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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하고 무신고하셨을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시던 상황이면 문제없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셨던 상황일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물론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붙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 발생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각종 명세서를 세무서에 지출하다보니 세무서에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누락시 가산세 부담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신고하는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기한후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하게 되거나 국세청에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

    본세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연9.125%)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 경험으로 볼때 사업소득금액이 너무 적어 과세실익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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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해당해요.
    금융 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죠.
    *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모집인, 음료 배달원, 방문판매원 등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제외 대상
    ①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②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
    ③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④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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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
    ➊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❷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② 납부 불성실 가산세
    ➊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0.03%
    ❷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 수 x 0.03%

    (자료출처: 국세청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