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시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은?
수입 신고 시 wto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과 특히 관세법상 실제 지급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WTO관세평가협정에서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CIF 금액)
산정한 실제지급금액에 법정가산요소(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와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고,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공제요소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출됩니다.
산출된 과세가격에 물품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 상이)
무상 수입물품 등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법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과 방법, 특히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는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가격 원칙입니다. 이는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는 것으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의미합니다.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대체 평가방법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동일물품의 거래가격, 산정가격, 계산가격, 최후의 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 가격 외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와 제외되어야 할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 있으며, 제외되어야 할 요소로는 국내 운송비, 국내 세금 등 수입 후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조건부 할인이나 연관된 당사자 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이나 간접 비용도 정확히 고려해야 하며, 특정 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결정은 무역 업무의 핵심 요소로, 정확한 평가와 분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평가나 분류는 법적,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관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가산요소
수수료와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 보험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채무를 변재하는 금액, 그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 가능한 다음의 금액은 빼고 결정합니다.
수입 후에 하는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 지원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임 보험료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이 부과하는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
연불이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슴하신대로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은 관세법 30조, 제 1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점은 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지급액,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를 고려하여야된다는 것과 거래가격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