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부동산 임대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신탁등기로 지분 전부 이전 된 관리형신탁원부를 뽑아보니 신탁자와 수탁자가 법인 이름으로 돼있고 위탁자가 그 법인대표의 이름으로 적혀있는 경우에 신탁원부 5조 1항 (신탁 부동산의 관리)에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 명의를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에서 법인 이름으로 그 법인 대표가 동의서까지 받아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제 생각엔 그 법인 대표가 그 분이신데 굳이 왜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법 조항으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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