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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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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아는 언니중에 나이드신분이 계시는데 연말정산을

몰라서 못했다는데 지금해도 되는가요?

안하면 벌금나오던데 걱정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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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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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였다면 본인이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안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일뿐,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연말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가능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연말정산완료한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시점까지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을 안하셨다면

    회사측에서는 본인 기본공제(150만원)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한 기한을 넘겼다면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그때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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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