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아는 언니중에 나이드신분이 계시는데 연말정산을
몰라서 못했다는데 지금해도 되는가요?
안하면 벌금나오던데 걱정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였다면 본인이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안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일뿐,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연말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가능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연말정산완료한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시점까지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을 안하셨다면
회사측에서는 본인 기본공제(150만원)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한 기한을 넘겼다면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그때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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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