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아파트 공동 소유 중, 상속받을 경우

2022. 03. 02. 22:28

(현재상황)

- 자매 A와 자매 B가 서울 조정 지역 아파트를 공동소유 중. (즉, 각자 0.5채씩 보유 중) 자매 B는 서울 조정지역 아파트가 생애 첫 보유주택

- 자매 A는 별도로 아버지의 경기도 A 조정 지역 아파트를 상속받을 예정. (즉, 자매 A는 경기도 A 조정 지역 1채, 서울에 0.5채를 보유 예정)

- 자매 B는 별도로 아버지의 경기도 B조정지역 아파트 50%를 상속받을 예정. (즉, 자매 B는 경기도 B조정지역에 0.5채, 서울에 0.5채를 보유 예정)

 

(문의)

1. 종부세 기준으로 보면, 자매 A, B 모두 각자 2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2주택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가되나요?

2. 그렇다면, 자매 B의 서울 0.5채 지분을 자매 A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자매 B는 서울이 생애 첫 보유 주택이므로 양도세를 면제받는 것이 맞나요?

3. 또는, (생애 첫 보유주택이 아니더라도) 자매 B가 기존 보유 주택인 서울 0 .5채를 자매 A에게 양도할 경우,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상황에서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면제받는 것이 맞나요?

4. 자매 B로부터 서울 0.5채 지분을 자매 A가 취득할 경우, 자매 A는 기존 서울 0.5채 + 상속받은 경기도 A 1채 외에 + 취득한 서울 0.5채를 보유하게 되므로, 3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아니면 2채 (0.5+1+0.5)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022. 03. 0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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