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투자정리하고 인출시 세금을 내나요?
2024년 신연금저축계좌계설.
그동안 돈을 뺀적없고 주식투자로 이익을내며 있었음.
2025년. 만약 돈을 뺄때 세금이 매겨질수 있다들음. ㅡ애초에 연금저축이라는 이점을 생각하면 그럴수있다생각함. 그럼 무조건인가?
근데,202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저축계좌에 관한 소득공제는 0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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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소득공제는(0이었으니) 받지않았으면 올해 정리하고 인출하면 세금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되나요? 지금은 7월입니다.
- 2. 만약 정리하지 않고 계속 해마다 투자를 이어나가게 되다가 만기못되고 인출하게되면 그 전에 있었던 해만큼 다 세금이 축적이 되는되는건가요,
- 세금은 원금에 붙나요. 투자했을때 발생되는 소득.배당에도 붙나요, 몇퍼센트로요?
- 저는 일단 투자활동을 일단 계속 이어나가고 싶지만 지인은 공제가 0이었으니 인출하고 증빙서류로 신고해서 환급받고 다시 넣으라합니다. 안그러면 매년해야될지 모른다고요.세금이 붙을거니깐. (매년공제가 0인데 신고를 안하면 세금도 축적이되는건가?)제가 이해를 잘못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만기를 못맞추고 인출해야될때를 기준으로 가정하는것 같습니다.
- 혹시 이해가 안되시면 물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가 없다면
그렇다면 해지에 따른 패널티 역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내지 않았기에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으나 이득을 본 부분에 있어서 16.5%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연말정산 때 이를 체크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반납해야 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이 없으려면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지 않아야하며, 만약 isa계좌 등을 통해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수익 등의 항목에 15.4%의 이자소득세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의 내야할 항목은 아니니 참고하여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쨋든 요약하자면, 소득공제여부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이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