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시기 및 시효 질의입니다
2016년 9월 아파트 거실천장 누수사고로 내부복구공사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3년 5월~6월 2차례 비피해로 아파트 거실천장아누수사고 비피해를 입었습니다
2016년도시점에서 아파트에서든 보험으로 7년이지난 현시점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최초사고발생일로 부터 보험청구 기간이라든지
시효기간이라든지 있는지요?
2016년 당시 가입 보험
2023년 현재 가입 보험이 다를경우. 2016년도때 사고건 접수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는 상법 제662조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발생한 아파트 거실천장 누수사고의 경우, 2023년 현재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6월에 발생한 비 피해로 인한 누수사고의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16년과 2023년에 가입한 보험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청구시한은 3년입니다.
7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해약중이더라도 가입기간중에 일어난 사고는 청구가 ㅏ능하지만.. 2016년이면 청구시효가 지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권 시효는 보통 3년입니다.
게다가 그때 가입한 것과 지금 가입한 게 다르다면
그때 사고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시효는 보험청구사건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7년이 지난 건은 시효가 지나 청구 불가해 보입니다.
현제 피해입은 건이 현재의 보험으로 가능한지는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