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 부지급 합의서를 인지장애가 있는 시람에게 싸인받아서 보험을 못받아요
어머니가 뇌졸증 후유증으로 언어, 언어이해, 소통 능력이 저하돼서 어린이 지능으로 생활중이신데 당시에 제가(저는 딸입니다) 후견인신청을 안한상태로 어머니가 후유증에대한 입원치요 보험 부지급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보험료가 안들어온게 이상해서 뒤늦게 자녀인 제가 알아보니 이런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정 대리인이 아닐뿐더러 당시 계약내용을 이해했다는 문구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들어있었고 때문에 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서류작성에 내용을 잘몰랐다고 하시고 직장근무중 갑작스러운 보험사 직원(또는 손해사정사)의 방문에 당황했고
당시 대출 등 외부 방문객에 대한 압박감에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단어만 말하시던 경향이있었습니다
합의서 계약당시 당사자의 계약내용인지 능력이 충분한지와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수있는 능력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에 서명을 받은 보험사직원(손해사정사)에 대한 문제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의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필서명 또는 녹취가 있다면 근거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할것이며 무척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 어머니의 그당시 이해능력부족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애매하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 무료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상태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 등 근데 손사쪽은 아니고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건 보험금 부지급 합의서는 당사자인 어머니가 계약 당시 뇌졸중 후유증으로 언어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체결된 점에서 유효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은 인지장애 상태의 고령자를 상대로 보험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지급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합의서의 법적 의미와 보험금 포기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험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사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능력, 계약내용 이해 여부, 자발적 의사표시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서에 포함된 ‘계약 내용을 이해하였다’,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역시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형식적 문구에 불과하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합의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최소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전제로 한 합의의 효력은 부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할것같고, 어머니의 상태가 인지저하가 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아러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것같습니다. 대출 등으로 외부인 방문으로 예예, 등의 짧은 말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법정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에대한이의제기를 하려면 녹취나 기타 관련 증빛자료를 자녀분이나 어머니 측이 제시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