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료를 공급하는 소매점인데 거래처에 납품한 외상금을 몇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라서 조르지도 못하고 결재를 부탁한다고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자를 보지 못 했다고 하거나 글자가 작아서 읽지 못했다는 핑계로 몇년째 사료미수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지요? 얼굴 붉히고 싶진 않은데... 상대방이 돈이 없어 갚지 않는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돈자랑하고 다니면서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참 답답합니다. 십년이 넘은 사료 미수금이 있는데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 분들도 있어 매년 문자로는 한 번씩 미수금 내역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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