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료를 공급하는 소매점인데 거래처에 납품한 외상금을 몇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라서 조르지도 못하고 결재를 부탁한다고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자를 보지 못 했다고 하거나 글자가 작아서 읽지 못했다는 핑계로 몇년째 사료미수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지요? 얼굴 붉히고 싶진 않은데... 상대방이 돈이 없어 갚지 않는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돈자랑하고 다니면서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참 답답합니다. 십년이 넘은 사료 미수금이 있는데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 분들도 있어 매년 문자로는 한 번씩 미수금 내역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하시고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 즉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청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상인간의 물품 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로 단기간 행사 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방법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으로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