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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197
심각한말197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료를 공급하는 소매점인데 거래처에 납품한 외상금을 몇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라서 조르지도 못하고 결재를 부탁한다고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자를 보지 못 했다고 하거나 글자가 작아서 읽지 못했다는 핑계로 몇년째 사료미수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지요? 얼굴 붉히고 싶진 않은데... 상대방이 돈이 없어 갚지 않는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돈자랑하고 다니면서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참 답답합니다. 십년이 넘은 사료 미수금이 있는데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 분들도 있어 매년 문자로는 한 번씩 미수금 내역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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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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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하시고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 즉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청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상인간의 물품 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로 단기간 행사 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방법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으로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