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의 이면에는 어떤 속뜻이 담겨 있는지요?
요새, 부동산 임의경매가 급증하고 있다합니다.그런데,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일까요?
임의경매는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부동산 임의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의 이면에는 어떤 속뜻이 담겨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임의경매라 함은 별도의재판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거치지않고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융자를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채무를 이행치 못하여 결국 저당권에 의해임의경매를 당하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건물 이나 토지 전유부분의 전체에 대하여, 예를들어 전세권자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초 전국의 임의경매 결정건수가 5천건에서 11월 6천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인상이 문제인데 선진국은 고정금리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체계가 많아 최근 높아진 변동금리 위주의 높은대출금리 이자부담으로 임의경매가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경매가 늘고 있다는건 영끌했던 많은 젊은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대출금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안하녀 임의경매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임의경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경매가 정말 오래걸릴듯 합니다. 대출금을 갚고 계산을 때렸을때 버틸 수없고 또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돌려주지 못했을때 청산해버리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는겁니다. 즉, 주변 시세는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시장상황속에서 내년에 거래까지 활성화 된다면 더욱 낮은가격에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기때문에 그 공포가 더 큰 공포를 낳아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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