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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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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야구를 보다 문뜩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야구시즌이라 야구 즐겁게 보고있는데요.

야구를 보다보면 응원가중에 유행했던 가요들을 개사해서 부르는걸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럴때도 원곡자에게 저작권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지드라구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에 따라 다른긴한데 대표적으로는 2가지경우가 있어요

    1.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하고 가사만 바꾼 경우

    원곡의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구단이나 응원단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리단체와 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합니다.

    2. 저작권이 만료된 곡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네 실제로 응원가로 사용하는 곡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음악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단들은 매년 상당한 금액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며 대중가요를 응원가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