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총기 소지는 18세기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식민지 주민들은 사냥과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소지했으며, 영국과의 독립 전쟁에서 민병대로 활동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1791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 수정 제2조는 국민의 무기 소지 권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조항은 중앙 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도 총기는 생존과 방어를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총기 소지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