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미국 수출 시 CO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US CBP RULE 변경으로,
미국 DDP 수출 건의 경우 CO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4번 항목 - IMPORTER 란에 정보가 1번 항목 - EXPORTER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 정보가 맞나요?
무역 관련하여 답변 가능하신 전문가님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근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BP)의 규정 변경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작성 시 'IMPORTER(수입자)'란에 수출자 정보(EXPORTER)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또는 기타 자율발급 형태의 CO를 사용할 때, 수입자 정보를 알 수 없거나 명시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즉, 미국 측 수입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IMPORTER’ 항목에 ‘EXPORTER’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 단계까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미국 CBP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 시 연락 주체를 수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수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형태, 관세 특혜 적용 여부, 물류 구조에 따라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출 건이 USMCA 적용인지, 또는 기타 일반 통관인지, DDP 계약 범위(세금 납부 주체 등)에 따라 세관 또는 관세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CO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CBP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수입자와 사전 조율을 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