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잠실아파트 재계약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잠실아파트를 2015년 11월에 매매했습니다.
17년 8월2일 이전 매매건으로 2년 거주요건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1일후 양도분 부터는 장특공 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2년거주를 해야 하는거지요?
1.월세를 받아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할지
전세로 받아 이자를 받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보니
금융소득이 1000넘으면 건보료가 고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2. 아님 상생임대제도를 이용해 2년 거주요건을 챙겨야 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5%밖에 인상 못해 손해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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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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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조정지역 이라면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규제지역이라면 1세대1주택으로서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님의 경우, 현재의 부동산 시장국면에서는 상생 임대인제도를 택하시는게 어떨는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