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을 하는 거 자체가 엄연한 죄악인가요?

제가 작년에 짝사랑을 했던 92년생 아가씨가 있었는데 올해 9월 3일에 결혼을 하더군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곧 결혼을 하는 그녀를 작년 한해 동안 이상형으로 생각해서 짝사랑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짝사랑을 하는 거 자체가 엄연한 죄악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마음속으로 짝사랑만 하시는거는 죄가 아닙니다.

      짝사랑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스토킹이 죄지, 마음으로하는 짝사랑은 죄도 아니고 아름다운 추억 같아요.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좋아했던 이성이라고 생각하세요.

    •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본인 혼자 마음으로 짝사랑한건 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짝사랑하는 그분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면 몰라도 그분도 모르게 혼자한 사랑이라면 죄가 아닙니다.

      혼자 자책하고 미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그냥 속으로 짝사랑만 하는 거라면 죄악은 아니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죄가 되는 거구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짝사랑하는것 자체는 죄악이 아니죠. 짝사랑은 누구나할수있는거구요.

      짝사랑하는분에게 스토커같은것만 아니면 짝사랑은 전혀 죄가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그러한 짝사랑으로 인해서 그 여자분이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항의를 하시는건가요?

      아마도 그렇지도 않은데 왜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은 그누구도 탓할수 없고,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악은 전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hye2304입니다.

      죄악은 커녕 짝사랑도 엄연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건네기 전에 날라가 버리긴 했지만

      사랑을 품고 있었을때는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이 커져서 스토킹, 도촬 등 그 분의 사생활을 침범하셨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짝사랑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건데 그게 왜 죄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단지 짝사랑은 짝사랑에서 끝나야 되는겁니다

      고백했다 거절 당해도 그 결과를 인정해야되는거죠

      스토커마냥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불쑥불쑥 나타나고 그러면 그건 범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