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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노린재37
차량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제과실은 0프로가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렌트비용의 20프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100프로 피해차량인데도 렌트비용을 지원받을수 없는 지 만약 보험사의 말대로 20프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80프로의 부담주체는 누가 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한큰고래144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100% 상대방 잘못이라면
80% 렌트비는 가해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야 될거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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