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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지방 도시내의 저수지 주변입니다. 낚시할때 과태료가 300만원이라니, 너무 과한것 아닌가요?

지방 도시내의 저수지 주변입니다. 저수지에는 수생식물이 풍부하고, 오리 등 새들도 많이 날아 옵니다.

여기에 간혹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 있나봅니다. 사실은 낚시하는 사람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낚시할때 과태료가 300만원이라니,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요? 범법행위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가 300만원이라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럭아왜울억?

    우럭아왜울억?

    저런거 지자체가 아니고 마을에서 그냥 해놓은것들도 많아요 정확히 낚시금지인지 알고싶으시면 면사무소등 지자체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길바랍니다 낚시금지 벌금 저것도 터무니 없네요 낚시금지 지역 낚시시 과태료1차50 2차70만원입니다

  • 만약 과태료가 약하면 낚시를 하는 사람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과태료가 높아야 이런 행위를 안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