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지방 도시내의 저수지 주변입니다. 낚시할때 과태료가 300만원이라니, 너무 과한것 아닌가요?
지방 도시내의 저수지 주변입니다. 저수지에는 수생식물이 풍부하고, 오리 등 새들도 많이 날아 옵니다.
여기에 간혹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 있나봅니다. 사실은 낚시하는 사람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낚시할때 과태료가 300만원이라니,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요? 범법행위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가 300만원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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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내의 저수지 주변입니다. 저수지에는 수생식물이 풍부하고, 오리 등 새들도 많이 날아 옵니다.
여기에 간혹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 있나봅니다. 사실은 낚시하는 사람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낚시할때 과태료가 300만원이라니,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요? 범법행위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가 300만원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