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에는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에 대한 기술 등이 발전해서 이를 이용한 서비스나 관련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가상현실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현실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법제도는 파노라마의 자유 (Freedom of Panorama)와 부수적인 이용입니다. 여기서 파노라마의 자유란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건출물이나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해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이로든지 복제해서 이용할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공공장소 및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어 있는 건출물등도 포함이 된다는것이죠.
허나 "동법 제35조 제2항"은 또한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경우 혹은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제하여 이용할수 없다라고 명시합니다.
이에 가상현실상에서 현실에서 동일한 건축물등을 복제해서 가상화폐로 사고팔기를 한다면, 복제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겠지만, 현행법상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할수 있어서 복제해서 가상현실게임등에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빌딩이 그 자체가 상표나 회사를 대표하는 미술건축물이라면, 판매를 목적으로 그대로 복제해서 가상현실에서 사용한다면 자작권법 위반 혹은 상표법 위반도 상황에 따라서 될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가상/증강현실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상기와 같은 비슷한 케이스가 나타났을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이며, 또한 상기에 언급된 파노라마의 자유 및 부수적이용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떠오르는 가상/증강현실부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잘 논의해서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령이 나와야 앞으로 해당문제가 발생시 좀더 명확히 분쟁을 해결할수 있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