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프집에반려동물을데려가면불법인가요?
호프집운영중입니다,손님이반려동물을데려오면불법인가요?불법이면벌금도내야하나요?불법이라면안받을수가없는데어떻게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 3에 따라 규제실증특례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이 2023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식약처의 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출입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와 제한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고
맹견은 출입할 수 없으며,
반려동물 출입 시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소독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구에 문의 및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신청 업체만 출입가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신청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팀
-문의 전화번호: ☎ 02-6050-3187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korcham.net)
여기에 유선 문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