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품 배상 청구 주장이 맞나요??
회사에서 재직 때 노트북과 충전기를 지급 받았는데요
어느 날 외근 전 제가 회사 대표에게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챙겨서 전달해달라 요청했고 대표는 딱 노트북만 챙겨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외근 후 저는 사무실에 복귀하지 못 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측에서 충전기를 반납하고 퇴사하라해서 저는 외근 전 노트북만 전달 받았고 충전기는 전달받지 못 해 사무실에 있다 하니 사무실에 충전기가 없다며 찾아서 반납하라 요구했습니다
전 사무실에 다시 갈 상황이 못 되어서 그냥 제가 새로 사서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물품 구매 전에 제품 정보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게 없어 그냥 쿠팡에서 구매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회사는 삼성 노트북용 c타입 충전기를 구매하라는 말만 해 쿠팡에 검색해 상단에 나오는 충전기를 구매해 보냈는데요
며칠 후 회사에서 알아보니 노트북은 100w 전력이 필요한데 제가 산 충전기는 25w라며 전력에 맞는 다른 제품을 사라고 요구 했습니다
저는 제가 물건을 받지 못 해 반납의무가 없지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새 제품을 제공한거다,비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 회사 의무이며 회사측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거다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기 어렵다고 얘기하니
회사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노트북 충전기라고 치면 맞는 전력이 뜨니까 찾아봤어야 했다 제가 제품을 잘못 선택한거라며 청구할테니 입금하라 합니다
회사 주장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반납한 노트북 앞이 파손되어있는데 그건 문제재기하지 않았으니 참고하고 충전기를 바꿔 구매하라 요구했어서 제가 충전기 안 사주면 노트북 파손까지 배상을 청구할 거 같은데요
노트북 앞이 흠집이 좀 있고 사용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회사가 배상 청구를 할 때 제가 파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지,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는 물건을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회사는 제가 물건을 파손했다는 걸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인정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전달받지 못한 노트북충전기를 반납하라는것 자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외근하였을때 퇴사통보를 받은건지, 자진퇴사를 하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사하시면서 자신의 물건을 가질러 갈 때 노트북을 반납했을거니 거기서 끝입니다.
지급받지도 않은 충전기를 사서 보내라고 하는것은 회사에서는 퇴사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을것입니다. 자신들의 관리미흡으로 사라진 충전기를 사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구해서 갖고오라는건 말도안되는 요구입니다.
들어줄 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본인께서 파손시켰다면 변상의 의무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 청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비품 반납의무는 직원이 실제로 받은 물품에 한정되며, 충전기를 외근 전 전달받지 못한 경우 책임이 직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회사가 요구한 구매 지침이 불명확했고, 직원이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선의로 구매한 점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회사 청구에 바로 입금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