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액 거래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걷지 않나요?

기업이나 가족간에 거액을 거래할때, 계좌이체를 해도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렇다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한다면 세금을 걷지 않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포착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하면 기록은 안남아서 괜찮은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 현금을 쌓아둔 걸로 주고, 그 받은 사람이 그 현금을 생활비 성격으로만 쓴다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자산 등을 취득 할 때 능력이 안되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취득한다면 증여로서 의심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떄, 취득 자금이 의심스러운 경우 증여조사가 발생될 수 있으며, 여기서 문제가 될 경우 증여세의 납부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되어 추가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 전산과 시스템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증여 검토 꼭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이전 방법과 관계 없이, 대가없이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그 입금 목적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수령하는 판매대가가

      아닌 증여 목적인 경우 입금을 받는 자(=수증자)는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실제로 증여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증여세 등을 추징하기 어렵겠지만

      수증자가 주택, 예금 등의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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