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그 입금 목적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수령하는 판매대가가
아닌 증여 목적인 경우 입금을 받는 자(=수증자)는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실제로 증여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증여세 등을 추징하기 어렵겠지만
수증자가 주택, 예금 등의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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