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9

현금을 사용 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때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평소에 현금을 사용 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은 연 2천 중반대로 벌고 있는데 현금을 사용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으나 체감상 연말정산 때 환급? 혜택을 못받는 것 같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회의감이 들때도 있네요. 현금을 사용 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때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19.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 중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총급여 대비 25%를 초과하여야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의 경우 그 초과금액의 30%(신용카드는 15%)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며 최종 절세효과는 위의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