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비규제 지역에 전세자금퇴거대출을 진행시
현전세 임차인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해야하나요?
법이 3일전에 바뀌었다는데 좀 이상해서요
그래서 대출금은 나오지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그쪽으로하지않으면 대출 안나온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