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퇴거용 주담대를 받으면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입 신고 후 월세를 내줘서 전출 신고를 한다면 대출회수 대상이 되나요?
은행의 전입신고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조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