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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3.09.0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해야 가능한가요?

20년 10월 아파트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례의 연장계약 후 23년 10월이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제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전세퇴거자금 대출로 해결할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집주인과 집주인이 심사를 요청한 은행에서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먼저 해야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돈을 돌려받고 전출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거절하긴 했는데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다가 전출신고를 해야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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