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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많이욕심많은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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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정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월세로 전환하는데 집 주인이 전출 후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제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 만료 전 월세로 전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반환대출이 아닌 담보대출로 받은거 같아요. 전출을 먼저 해야 은행에서 전세금이 나온다는데 제가 대항력을 잃어는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할때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게 있나요? 공증을 쓴다 던가 , 집주인이 은행에 문의하여 세입자에게 돈을 먼저 주게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요약. 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집주인이 대출했는데, 전출을 해야 대출금이 나온다고 전출을 당일 오전에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대항력을 잃는데 안전하게 지키면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집 주인이 전출 이후 전세금을 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집에서 월세를 알아보고

    전세금을 받으신 이후에 전출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줄때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권에서는 먼저 계약해지를(전출)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대항력을 잃고 돈도 못받을 수 있어서 먼저, 전출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