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사정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월세로 전환하는데 집 주인이 전출 후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제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 만료 전 월세로 전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반환대출이 아닌 담보대출로 받은거 같아요. 전출을 먼저 해야 은행에서 전세금이 나온다는데 제가 대항력을 잃어는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할때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게 있나요? 공증을 쓴다 던가 , 집주인이 은행에 문의하여 세입자에게 돈을 먼저 주게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게 있나요??요약. 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집주인이 대출했는데, 전출을 해야 대출금이 나온다고 전출을 당일 오전에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대항력을 잃는데 안전하게 지키면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