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에 세입자가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로 잡혀있나요

만약에 세입자가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로 잡혀있나요 아니면 은행에 따로 확인해봐야할까요 혼동이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은 집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에 대출 내역이 절대 남지 않습니다. 은행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임의 조회는 안해주지만 대출 승인시 집주인에게 질권설정 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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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집 주인이 아닌 세입자의 전세 담보 대출이

    등기부 등본상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집이 전세 세입자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의 대출이 등본에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받는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성격이므로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대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