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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숙박업소에 투숙 중에 불이 나서 짐을 소실한 경우, 배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호텔이나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다가 다른 방이나 건물에서 불이나 짐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경우, 나중에 숙박업소 측에 개인적인 짐에 대해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 짐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만약에 그런일이 발생하면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화재나 수해 등으로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시 추정치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구입년도, 가격등 고려할 부분이 많지만 감가등을 적용하여 대략 얼마다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그 또한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고요. 그런일이 발생하지 말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