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다가구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신축빌라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다가구주택을
2022년에 매입 민간주택임대사업자(10년)를 냈고
2022년도에 합산배제를 세무사를 통하여했는데
세무사가 혹여나 합산배제를 그냥 신축빌라사업(5년)으로 해버렸다면
2022년도에는 신축빌라사업(5년)으로 괜찮은데
2023년도에 신축빌라사업이 지난시점이라 합산배제가 안된걸로 되는거아닌가요?
2023년도에그러고 합산배제를따로안했거든요 그럼 혹여나 과세대상인가요?
세무사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했는데 아직 연락이없네요.
적용이 어떻게되는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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