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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뒷광고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요즘 이슈화가 되고있는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뒷광고는 말그대로 광고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유튜버가 지급받았지만 시청자들에게 광고라는것을 표시하지않고

광고는아닌데 마치 자신의 컨텐츠인거마냥 찍고 뒤로는 돈을 받은것인데 이런행위를 몇백만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한

것은 엄연히 시청자들과 구독자를 기만한것이며, 그로 인한 광고주의 이득은 광고라는것을 모르는 시청자들로부터금 상

당한 이득을 보는것인데 이게 사기와 같은 행위로 간주되지않고 정말 아무런 법에도 걸리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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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

    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지침은 그 시행일이 금년 9월1일인 점에서 엄격히 말하면 해당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많은 도덕적인 비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