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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토큰은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
암호화폐 트레이더 닉 헬만이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 코인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선언될 것이며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을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토큰들이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던데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바이낸스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Howey Test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팀의 업무수행이나 노력,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수록, 배당 수익이 있는 경우, 토큰의 용도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없을 수록,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분배하며, 보상을 얻고, 책임을 질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에 쓰일 수록, 가치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수록, 블록체인의 수수료 지불 등의 기능으로 쓰일 수록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이낸스코인이 유틸리티 토큰으로 판단될 경우(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증권법이나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말 그대로 증권이 아니므로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기준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경우에 금융감독청이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형 토큰처럼 돈을 투자해서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가지게 되기 보다는,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므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ICO 뿐 아니라 소위 증권형 토큰(STO)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령제제안이 마련되지 않고 느려지고 있어서 정부의 ICO나 STO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하거나 중단시키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그 용도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자본증권)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법과 정책의 개입과
규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듯 관련법에 따라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기존 암호화폐, 증권형 토큰은 IPO를 대체하기 위한 암호화폐 형태의 주식(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나 디앱(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기위해 만들어낸 플랫폼 화폐입니다. 주식과는 다른 개념의 화폐입니다.
정부는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판매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수반된 ICO는 형사처벌하고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등록, 수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한 STO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건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ICO·STO를 처벌한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현존하는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ICO 와 STO 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ICO와 ST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 실시 기업 숫자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ICO를 진행한 기업은 단 한 개 뿐이고 공식적인 STO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STO는 시작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