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따른 알트코인 발행사의 영향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필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AML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의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만 하는 인증 요구 입니다.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거래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금법은 거래소에만 해당할 뿐, 발행사와는 거리가 멀며, 인증되지 않은 알트코인의 경우는 거래소 자체적으로 상장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상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