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감금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고있을 시에 몰래 자물쇠를 채워 감금했지만 자물쇠를 풀었을때도 상대방이 자고있어 자신이 감금당했다는 사실을 모를때 감금죄가 성립하나요 ? 궁금해서 여쭤봐요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 : 1) 자유침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자에 대하여 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자유박탈을 인식해야만 기수가 된다는 필요설과, 2) 본죄의 보호법익인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를 의미하므로 자유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를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본죄가 성립한다는 불요설(다수설)이 대랍되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잠재적 활동의 자유이므로 인식불요설이 타당하다.

    출처: https://ccibomb.tistory.com/171 [[ccibomb@CRG]# _]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금죄는 사람을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님이 예시한 사안처럼 피해자가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 듯 하지만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 즉 (1) 자유침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자에 대하여 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자유박탈을 인식해야만 감금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주장과 (2) 본죄의 보호법익인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를 의미하므로 자유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를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후자의 주장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금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어느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감금미수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이 들어 현실적으로는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을지라도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이면 감금죄의 객체가 되므로 감금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