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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노력하는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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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주택청약 멋대로 자동이체 했는데 반환되나요?

매달 31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못 내다가 13일에 당장 필요한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근데 1분만에 모든 돈이 청약 통장으로 자동이체 됐다고 떴습니다. 자동이체 예정일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멋대로 빼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 때문에 필요한 돈도 못 썼습니다.. 심지어 6시13분에 받은 돈을 14분에 빼가서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못 겁니다. 아침에 전화하면 돌려주나요? 청약은 고객 마음대로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하는 건데 지들이 갑자기 이런식으로 빼가도 되는 건가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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