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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기린189
운좋은기린18920.03.17

요양등급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알려주세요

암진단 받은 사람도 등급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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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은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등으로 나뉜다.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양보험이라 하면 건강,국민,고용,산재에 이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 하시는 어려우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같은 가사활동,장기요양급여를 제공을 하는 사회의 보험제도라 합니다.

    이런 보험의 성격상 질병의 별병으로 인한 요양보다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신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의 발병만으로는 요양등급을 받을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암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후 현저한 신체적 후유증으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일정기간이 경과후 심사를 거쳐 등급을 받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출처:https://blog.naver.com/fndltm0211/221741509560


  • 단순한 암진단만으로는 요양급여의 혜택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암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도 며칠후에 퇴원을 요구합니다.

    병상의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로 그만큼 완치율이 높기에 통원치료로 가능하다는

    의미일수도 있구요.

    아리표는 요양등급을 표시한 거니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단순 암진단으로는 요양등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1577-1000)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등급판정이라고 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서비스량)를 말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등급심신의 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인지지원등급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45점 미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구성: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며, 이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능: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자여부를 판정합니다.

    출처 :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