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향수 세관신고관해서.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공항으로 가는데
크리드 어벤투스 100ml 바이레도 향수 100ml 구입 예정입니다
면세 범위 초과로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쿠오카 공항과 돌아오는 인천공항 두 곳에서 전부 세관신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인천공항에서만 하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60밀리리터(mL)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면세점 구매 당시의 향수 용량이 60밀리리터(mL)를 초과한 향수를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휴대하여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본세관쪽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세관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일본세관 쪽에도 신고를 하여야되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일시입국하는 것이기에 수입신고, 수출신고 하기에는 여행자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반입의 수입이기에 통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사용 국가인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현재 향수의 경우 60ml까지는 면세이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