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본세관쪽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세관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일본세관 쪽에도 신고를 하여야되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일시입국하는 것이기에 수입신고, 수출신고 하기에는 여행자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반입의 수입이기에 통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사용 국가인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현재 향수의 경우 60ml까지는 면세이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