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국무위원 상당수가 이전 윤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고 이들이 과거에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이뤄지고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국무위원의 반대가 재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죠.
갈등의 소지는 있겠으나 거수기에 불과한 국무위원들이 대놓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를 한다는 건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꼴이니까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