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외국 여성이 한국에 와서 관광 비자로 최대 3개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신을 하면은 비행기 타는 것도
외국 여성이 한국에 와서 관광 비자로 최대 3개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신을 하면은 비행기 타는 것도 안 좋을 거 같은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광 비자는 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관광 비자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단기 비자이므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만약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 체류가 되어 추후 한국 입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신 중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는 임신 주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공사 및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개월 안에 임신을 한다고 해도 거의 티도 안 날 것이고 혹시라도 임신을 했다고 해도 비행기를 못 탈 정도는 아닐 것 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출국을 안 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외국 여성이 한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임신을 할경우 3개월이내에는
관광비자로 왔기 때문에 임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추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임신과 비행기 타는것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만삭일경우에는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