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중 공정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 03. 23. 02:43

안녕하세요.

제가 대기업을 비판하는 주제의 단편독립영화를 만든다고 할때,

그 대기업의 로고나 이름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것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별

안녕하세요 hanihya님

법무법인(유)한별의 권단 변호사입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창작 저작물로서 배경이나 일부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여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등장인물, 스토리 등이 전체적으로는 허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영화에 실재하는 대기업의 로고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해당 대기업의 신용이나 명예, 이미지 등에 가치 저하가 생길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민, 형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는"신용훼손죄"라는 제목으로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때 '사람'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영화의 내용에 대기업이 실제로 행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대기업의 로고나 상표가 사용된다면 영화제작 및 상영 행위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대기업이 행한 실제 사실을 표현하고 그것이 해당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허위 사실을 표현하여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으나(형법 제310조), 단편독립영화라고 하더라도 상업성이 있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 민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위와 같이 신용훼손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게 되면 이는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대기업은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참고 의견

대기업의 로고나 상표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 자체는 상표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권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형법 및 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목의 '저작물의 공정이용' 쟁점은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 본 건에서 영화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있어 제작사가 저작권자로서 제작한 영화를 배급, 상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말씀하신 대기업에 대한 사실관계나 대기업의 로고, 상표는 저작권과는 관계 없어 본 건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hanihya님 이상 간략한 의견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드림.

2019. 03. 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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