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법의 공소시효는언제까지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공소시효는 몇년인지~사고가있었고 그사실을 안날부터 인지? 아님, 사고가 있었던 날부터인지~배상책이의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궁금합니다! 차를빌려준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과 보험계약법을 근거로 하며 민법상 사고일로부터 10년 , 손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계약법에서도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시작)점은 각 사고 마다 개별 판단하게 되며 일률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3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나 종합 보험이 미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피해자의 경우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통 경제력이 있는 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