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10.13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 된 경우

질문1. 세후 191만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는 주5일 8시간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질문2.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제가 한달에 1회 쉬면 1회분의 급여가 까이는건가요?


질문3. 퇴직연금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1년이상 일하면 그때 회사에서 가입해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시 이를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기 적립된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 동의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하에,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가능합니다.

    2.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1일 분의 연차수당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며, 일반적으로 입사 시 가입하나 1년 미만 퇴사시 기납입한 퇴직연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동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1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이 공제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입사 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세전이 191 이라면 연차를 포함할 수 없으나 세전이 1914440이고 플러스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차사용하면 해당 수 만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견해와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효하다는 입장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일부 요건을 충족할 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요건이란 매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 시 임금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2.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 적립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된 경우 적립금을 월마다 또는 분기마다 또는 연마다 적립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과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문1에 대한 답)

    네. 합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를 이른바 선지급 연차수당이라고 하는데, 연차수당 전액을 미리 월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연차수당이 공제가 됩니다.

    질문3에 대한 답)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은행에 미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지, 직접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할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고,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1년 이상 일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