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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레아195
굉장한레아19522.03.23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 사례인가요?

캠퍼스픽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익명 쪽지로 대화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빨아보고싶네요.' 라고 했고 상대방이 뭐를요라고 물어서 '그거요'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에 기분나쁘다고해서 사과하자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해당 커뮤니티를 바로 탈퇴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또 신고된다면 연락은 언제 오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후 연락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어서 예측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빨아보고싶네요.', ' 그거요'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다면 고소인 조사이후에 연락이 오기때문에 대략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달정도 이후에 오게 됩니다.